“독점 정보유통업자로 폭리, 공정위 감시 필요”

   
네이버의 폭리구조에 대해 지적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월요신문 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 1위 포털업체 네이버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포털시장 내 독점적 위치를 장악한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의원은 내달 열리는 종합국감에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국감 출석이 필요할 것이라 촉구했다.

지난 17일 김상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네이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정보생산자인 언론과 개인 콘텐츠 등 여러 정보를 매우 싸게 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정보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데 네이버는 70%를 넘었다. 독과점이냐,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수치론 독과점이지만 지금까진 (네이버를) 포털업자로 봐왔고, 정보유통업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유통업자로서 독과점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반드시 네이버의 시장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 문제가 아니라 독과점의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서 국회도 어떤 정부기관 영향력도 닿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이해진 의장은 종합국감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상민 의원은 월요신문과 통화에서 포털업계에서 네이버가 가진 독점적 지위가 문제라며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에 대한 감시‧감독 및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포털업체가 복수로 등장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네이버 외 포털업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유독 네이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이나 여타 포털도 문제가 있겠으나 네이버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예로 들면 점유율이 과반 이상일 경우 공정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네이버는 시장점유율이 76%에 달하면서도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감시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가 정보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정보거래가 이뤄지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다.

단 언론사의 경우 네이버로 기사 송고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가 독점기업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안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업체가 여러곳일 경우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해진 의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나?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할 부분이라 그에 대해서는 뭐라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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