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3.8 ~ `11.5.31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 2,398대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지난 9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증상으로 리콜대상 차량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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