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등 일부 유죄

   
강덕수 전 STX 회장. <사진제공= 뉴시스>

[월요신문 김영 기자]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 전 회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TX건설에 대한 선급금 과도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회장이 임원들과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수 없고, 결정적 증거가 되는 전 STX조선해양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의 위치에서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관련 노조 조합원,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이 보낸 1800여 통의 탄원서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란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강 회장이 STX 재건에 나설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출소 직후 강 회장은 STX 재건에 나설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부족한 제게 많은 분들, 특히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격려해준 것에 대해 힘을 갖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보답을 해드리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재계 서열 11위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STX그룹은 현재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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