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논평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는 11월 2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전체 가맹점의 오랜 숙원으로서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인하 대책을 환영한다.

정부의 주요 발표내용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2억∼3억원 사이 가맹점은 1.3%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0.3%가량 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인하비율은 각각 0.5%로서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체크카드 특성상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큰 폭의 수수료 인하가 마땅할 것이다.

유럽연합(이하 EU)은 2013년 7월부터 다자간 정산수수료를 직불카드 0.2%, 신용카드 0.3% 상한으로 규제하는 ‘카드 정산 수수료 규정’을 도입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는 모든 회원국가에 적용한다.

EU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금융회사들의 비경쟁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의 수수료 산정으로 가맹점들이 감당해야할 비용을 높여왔다고 지적하였다. EU는 이번 결정으로 약 7조 5천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적 효과와, 효율적인 카드 지불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정부도 유럽의 정산수수료 일괄 규제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낮은 카드수수료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3억,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보다 많은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VAN사 설립 및 리베이트 방식 거래 금지, 이해당사자간 수수료 협의 의무화 등 비정상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 혁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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