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당정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밴수수료 인상이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보상금 지금 금지 대상을 현 카드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의 계약 없이 통보만으로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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