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나기수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고발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본사를 강남구에 둔 폭스바겐코리아 측의 이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을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숨기고 승인 검사를 받았다며 지난 7일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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