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미국 하원에서 북한 ‘수소탄’ 실험관련 경제 제재를 대폭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에서 대북제재 법안(H.R. 757)에 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핵개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새 북한 제재법은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국가, 사업체, 개인 등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 북한 정권의 돈 세탁 지원, 북한의 위조품 제작과 마약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이날 “그동안 외국 금융기관에서 들여온 외화 등의 자산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금융압박을 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실패하면 북한 정권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경제적 재정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지만 1년 가까이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었다. 그 사이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현재 미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즉각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날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초당적 제재 법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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