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이신영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A군은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역에 도착해서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아차린 A군은 무인발권기를 통해 지하철 ‘1회권’ 현금 결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무인발권기 어디에도 청소년 이용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A군은 어쩔 수 없이 성인요금을 냈다.

<월요신문> 취재 결과 A군 외에도 청소년 이용권을 구매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어른 요금을 내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청소년은 현금을 내도 할인 요금을 적용받지만 지하철은 어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 대다수 청소년들은 이런 지하철 요금제도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여고 1학년인 B양은 “버스는 할인해 주는데 지하철은 어른 요금을 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 여객운임표에 따르면 성인 기본운임은 교통카드 1250원, 청소년은 720원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1회권을 구매할 땐 청소년은 성인 요금과 같이 1350원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버스(간선‧지선 기준)의 경우, 성인 카드요금 1200원, 청소년은 720원이다. 현금 요금은 성인

서울 지하철 무인발권기. 일반·어린이용 승차권뿐 청소년용은 따로 없다.

1300원, 청소년 1000원이다.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버스탑승 시엔 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받지만 지하철은 전혀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인발권기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식시키면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발권기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불만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직접 확인해봤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교통카드를 지참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할인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 때문인가.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다. 노인 우대권 발급처럼 청소년도 신분만 확인되면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유가 뭔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연령의 청소년 경우, 무인발권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여가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도 인식을 못하나.

“청소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시정 계획은 없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인식하려면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정할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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