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이 기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이신영 기자] ‘국민의 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승남·김영환·김한길·문병호·유성엽·임내현·장병완·주승용·최원식·황주홍 의원 등 총 14명이다.

탈당을 예고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록, 이윤석, 이개호, 박혜자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 규모에 근접하게 된다.

황주홍 의원은 “전남 광주에서 세 분 정도가 추가 탈당하고 수도권에서 한두 분 정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20명이 돼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제3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3석)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후 8년 만이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확보하는 대로 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당연히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현재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긴다. 여야 2인 간사 시대에서 1여 2야의 3인 간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뿐 아니다. 더민주에서 탈당한 김동철 의원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어서 국민의 당은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한 셈이 된다. 이밖에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분포돼 있어 국회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위원 자리도 주어진다.

윈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재정적 면도 크게 차이가 난다. 국민의 당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치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50%를 배분받을 수 있다.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 개인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당 운영자금이 크게 늘어나 당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된다.

시기도 관건이다. 국민의 당이 2월 15일 이전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4·13 총선전 까지 8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보조금은 25억원에 그쳐 6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안철수 신당이 신당 창당을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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