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연 진영 제약 리베이트 시정조치

   
 
개인병원들에 의약품을 팔면서 2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두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ㆍ의원 572곳에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과 물품을 뿌리고, 회식을 지원한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9개 병·의원에 19억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으며,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제약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진양제약은 472개 병·의원에 4억 5천 5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을 지원하고,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 물품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첫 쌍벌제도 적용된 경우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시정조치는 약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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