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으로부터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했다. 상담 후 A 변호사는 고객에게 연금보험 상품을 권유했고, 고객은 변호사가 지정해준 보험에 가입했다.  A 변호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자문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변호사이지만 보험설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현행법에 저촉된다. 최근 들어 A씨처럼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려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돈도 그냥 돈이 아니다. 낮은 세율에 연말정산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보험회사로 달려가 교육을 받는다.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은 1개월 과정으로 변액 보험 및 기타 보험 상품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교육과정에는 재무설계 항목도 들어 있다.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을 치른 후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보험설계업 겸업은 수입원 확보 차원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지만 합법의 형태로 ‘탈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보험 상품을 권유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기본 수당이 일반 보험설계사보다 2~3배 높다. 수당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보험회사가 이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상대하는 고객 가운데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에 대한 세금 요율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 과세 표준 6~35%이고 8800만원 초과시 38.5%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담료를 보험 판매 수수료로 대체하면 3.3%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뿐 아니다. 보험설계자는 연말정산환급 대상자로 분류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소속 한 세무 전문가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세 목적으로 보이나 관점에 따라 탈세의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합법적 형태를 띠고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과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업종의 변화에 따라 겸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변호사 세무사 등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별도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설계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보험 트렌드는 연금보험 등 노후보장보험과 자산관리보험상품 쪽으로 바뀌고 있고 상속 증여 부문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설계업을 겸한 변호사의 수다. 2~3년 사이 보험설계 자격증을 딴 변호사 및 세무사의 급격히 증가해 최소 2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세청으로서는 그만큼 세원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