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3분 사용에 10만원 부과”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한 A씨가 데이터 사용 13분 만에 받은 문자 메시지.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저렴한 요금으로 호평 받고 있는 ‘알뜰폰 요금제’가 잘 모르고 사용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본인명의로 바꿔주면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했다. 휴대폰 사용이 적은 어머니를 위해 A씨가 선택한 요금제는 알뜰폰 업체인 에넥스텔레콤의 ‘플러스 요금제’였다.

해당 요금제는 한 달 기본료 6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이 요금제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양에 따라 휴대폰 요금이 추가된다. 기준은 음성통화는 1.6원/1초, 문자는 SMS 20원·LMS 40원·MMS 200원, 데이터(0.5KB)의 경우 텍스트 4.55원·멀티미디어 1.75원·인터넷접속 1.3원·VOD형 0.45원·스마트폰 0.25원이다.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한지 한 달 여 만인 지난달 25일, 생각지도 못한 요금 부과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데이터와 와이파이 사용 개념이 없었던 A씨의 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 게 화근이었다.

1월 25일 하루 동안 A씨의 어머니는 8시 59분- 데이터 초과 2만원 요금 부과. 9시 1분- 데이터 초과 4만원 요금 부과. 9시 7분- 데이터 초과 6만원 요금 부과. 9시 8분- 데이터 초과 8만원 요금 부과. 9시 12분- 데이터 초과 10만원 요금 부과 메시지를 연달아 받은 것.

영문을 몰랐던 A씨의 어머니는 그 문자를 A씨에게 보여주고야 사태 파악을 할 수 있었다. 데이터 사용 13분 만에 10만원이 넘는 요금이 빠져나가게 된 것.

A씨는 해당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 에넥스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대기 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나서야 에넥스텔레콤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었다.

에넥스텔레콤 측은 A씨에게 “데이터 사용요금을 분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바이트 당 50원의 요금이 적용하고 있다. 그 정도 요금이 나올 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된 비용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요금제 가입 당시 해당 내용을 고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따라서 배상 받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에넥스텔레콤은 사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지만 가입 당시 데이터 사용 관련 요금 부과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에넥스텔레콤 쪽에서 고지를 했다고 우기는데 무슨 수가 있겠나.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머니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가 폐지 주워서 한 달 용돈 조금씩 벌어 쓰신다. 평소 기본요금 1만원도 안내시던 분이 데이터 요금 13분에 10만원을 내려고 하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정을 잘 모르고 썼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 ”고 말했다.

알뜰폰 추가 데이터 사용료는 이동통신 3사와도 비교된다. 이통 3사의 추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청구 요금은 데이터 사용 13분에 약 2~3만원대다.

알뜰폰 상담 불만 폭주

국내 알뜰폰 시장은 최근들어 급격히 성장 중으로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만 총 6만 557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5월(6만 2302명)까지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수보다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요금 폭탄을 맞는 A씨 어머니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책으로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사전 요금 고지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가입자를 상담하는 콜센터 운영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알뜰폰 사용자가 상담원과 연결이 안 돼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 글이 넘쳐나고 있다. 기자의 취재도 어려웠다. A씨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에넥스텔레콤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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