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실질소득대체율 23% 기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한 은퇴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지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5%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OECD 국가 평균(63%)에 비해 18%, 소득대체율이 높은 EU 가입 28개 국가 평균(70.8%)에 비해서는 25.8% 낮은 수준이었다.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한국 근로자가 135만원을 받을 때 OECD 근로자는 189만원, EU 근로자는 210만원을 받는 셈이다.

<자료=OECD> <그래픽=월요신문>

은퇴 후 실제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액의 45%가 되는 것도 아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한국의 평균 연금 가입 횟수는 약 15년 정도로 공적연금의 역사가 긴 유럽 국가(30~35년)에 비해 짧다. 따라서 명목소득대체율이 45%라 하더라도 실질소득대체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수령액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주요 국가 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실질소득대체율이 79%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65%), 스페인(58%), 오스트리아(58%), 스웨덴(56%), 그리스(52%), 영국(50%) 등이 뒤를 이었다(2012년 기준). 2015년 한국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유럽 주요국의 실질소득대체율은 한국의 2~3배에 달한다. 실질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월 300만원 받는 한국의 근로자가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계산하면 69만원 정도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237만원, 프랑스는 195만원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로 낮아졌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에서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로 늦춰졌다. 이어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춘 뒤 매년 0.5%씩 떨어뜨려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결정했다. 모두 기금고갈론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은퇴 후 삶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 (2013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노인인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63%로 가장 높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1인 최저생계비보다도 못한 연금은 ‘용돈연금’밖에 되지 않는다. 공적연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현행 운용방식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제도를 완전 적립방식으로만 운용하는 사례는 없다. 연금 조달 및 지급 방식을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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