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출처=뉴시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발표를 앞두고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2014년 5월 한진해운에서 손을 뗄 때 이미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고, 지분 매각은 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분 매각 시점이 자율협약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던 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직금을 다 받아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지 취재 결과, 퇴직금과 관련된 최 전 회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측은 최 전 회장의 퇴직금에 대해 “최은영 전 회장의 퇴직금 52억437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미지급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이 같은 설명은 금융감독원 공시에서도 확인된다. 한진해운 재직 시 최 전 회장의 월 평균 임금은1억1652만7000원. 여기에 근무기간 7년3개월의 절반인 43.8개월분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 직장인들은 1년 근무에 1개월 주어지는 퇴직금을 최 전 회장은 1년 근무에 6개월분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이런 퇴직금 계산 방식은 회사가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최은영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은 임원퇴직금 및 퇴직공로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랐다”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한진해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최은영 전 회장이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미지급금이 있다는 뜻인가.
“미지급금은 없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 금액이 결정됐고, 정확히 지급했다.”

-그렇다면 최 전 회장은 왜 퇴직금을 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만약 미지급금이 있었다면 공시에도 그렇게 고지해야 하는데,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지급 내역은 없다.”

위에서 살펴봤듯 최 전 회장 퇴직금 중 미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최은영 전 회장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다 받아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무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가져갔는데 다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보통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전 회장의 퇴직금과 관련,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유수홀딩스에 문의했다.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본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얼마를 수령하고, 얼마를 안 받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은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점, 최은영 전 회장의 진전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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