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365일 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됐다”라고 논평했다. ‘365일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미국 의회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뜻이다.

종전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를 한정했다. 반면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365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권 주류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다.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나타난 것. 통과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새누리당 비박계와 새누리당 탈당의원의 표심이 작용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정병국, 이종훈 의원 등 비박계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조해진, 안상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개정안 반대’였다.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지면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두 야당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청문회 개최를 고려 중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기존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1년에 두세 차례 특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진실들이 많이 묻히고 역풍이 불었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것은 아주 잘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 해답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20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토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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