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미세먼지 주의’

요 근래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미국 예일대와 콜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이하 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 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 43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했을 때 급격한 순위 하락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 항목에서 33.46점을 받으며 최하위권인 174위를 기록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환경부는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을 3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경유(diesel) 값 인상’이 있다.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차가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경유가격 인상을 통해 먼지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도 점차 폐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도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디젤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암모니아와 반응해 미세먼지의 일종인 질산암모니움(NH4NO)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경유차 감소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유럽 역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사용 중단 차원의 논의는 없다. 대신 경유차의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또 다른 대책은 ‘직화구이점에 대한 규제’다.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원이 수도권 전체의 15.6%를 차지한다며, ‘고등어구이’, ‘삼겹살’ 등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검토 계획을 밝힌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같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자영업자 타격, 소비자물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해 국민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9%는 ‘미세 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9%에 불과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배 가까이 높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납·오존·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미세 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대첵은 정부 차원을 넘어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난징시는 또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도쿄시는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넘은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영국 런던시는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모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불이행시 40유로의 벌과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포장도로의 건설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공사할 때도 공사단계별로 먼지를 줄이는 등 예방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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