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김모씨는 최근 공원을 산책하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다.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가 자신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 김씨는 급히 개를 피한 뒤 개 주인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개 주인은 ‘우리 개는 착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씨가 호들갑을 떤다고 역정을 냈다.

#이모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벤치에 배설물을 쏟아낸 것. 개 주인은 그 장면을 보고도 뒤처리 없이 유유히 사라졌다. 하루 뒤, 그 자리에는 파리가 들끓고 있었다.

국내 애견인구 천만명 시대. 반려견은 이제 소유물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반려견을 위한 사업도 성장세에 들어섰다. 애견호텔, 애견용 TV 채널 등 사람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는 반려견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를 키우는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는 애견 사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사례가 목줄 없는 산책과 배설물의 방치다. 특히 덩치가 큰 반려견은 타인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3개월 이상이 된 맹견의 경우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가 여기에 속한다.

배설물 역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법률상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위의 공간이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7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주인은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옆 집 개 짖는 소리도 불편의 대상이다. 포털 사이트에는 ‘개 짖는 소리, 해결책 없나요?’라는 민원성 글이 상당히 많다.

한 네티즌은 “새벽에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거다. 더욱이 집에 수험생이 있거나, 아기가 있는 경우는 더하다. 새벽에 개 한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들이 함께 짖기 시작하는데 속수무책이다. 개주인이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묵살하기 일쑤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 짖는 소리에 수험생 딸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다. 이웃 간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켜지면 좋은데 배려는커녕 적반하장이다. 위층 개 주인에게 개 짖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때 뿐이다. 층간소음규제법에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개 짖는 소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 개 짖는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가 있으나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 그렇다고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번거롭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이웃 간에 종종 분쟁도 발생한다.

정부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7만 9천 마리.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100만 마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갈등이 많아져 서울의 경우, 자치구 당 한 해 7백에서 1천 건 가량 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로 반려견 민원 건수는 2만 건이 넘는다. 급증하는 민원으로 인해 서울시는 최근 '동물 갈등 조정관'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동물갈등 조정관은, 서울시에 등록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명과 자치구 직원인 동물보호감시원 6명이 2인 1조로 민원 현장에 투입돼 갈등을 조정한다. 활동 범위는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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