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부실 덩어리 그 자체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40개 사업의 총 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 낮추는 방식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높게 부풀렸다. 그 결과, 대우2013~2014년 8785억원으로 공시했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6557억원 적자로 1조5342억원이 과다 계상됐다. 같은 기간 3237억원으로 공시했던 당기순이익 역시 실제로는 8393억원 적자였으며, 과다 계상액은 1조163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를 감사해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에 대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을 마련하고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고 위험 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선업과 무관한 자회사 17개를 설립·인수해 9021억원 손실을 냈고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지난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실시한 대우조선의 경영컨설팅 이행점검에도 소홀했다. 당초 산은은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에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와 ‘수주 사전심의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상근감사 도입 요구를 거부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산은은 대우조선에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고 모든 요구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처리했다. 여기서 발생한 영업손실만 해도 총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대우조선 모럴해저드의 극치는 지난해 7월 이후 대규모 적자와 회계 부실이 드러나고도 10월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 877억원을 지급한 것. 산업은행은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또 2009년∼2015년 8월 구체적인 자문 실적이 없는 퇴직 임원 15명에게 각각 월 평균 151만원∼2400만원씩 22억28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남상태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2012년 4월부터 2년 동안 5억7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월 252만원의 차량운영비를 받았다. 고재호 전 사장도 퇴임 이후 약 3개월 동안 6700만원 상당의 자문료와 월 252만원의 차량운영비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대우조선이 드러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분식회계의 규모와 기간, 방식, 책임자 등을 포함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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