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유명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OIT가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OIT(Octylisothiazolinone, 옥타이리소씨아콜론)은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와 같은 계열로, 2014년 유독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유독물질번호 2014-1-687). 문제가 된 필터는 3M사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특허정보를 조사해본 결과, 3M은 ‘항미생물성 공기정화용 필터’로 2006년 1월 특허를 출원했고 이 과정에서 OIT가 언급됐다. 3M은 “본 발명은 공기 정화 필터용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갖는 항미생물용 조성물 및 상기 항미생물용 조성물로 처리된 필터부재를 이용하여 제조된 필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필터는 미세 먼지 집진 기능과 아울러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이 우수하여 공기 중의 대부분의 세균 및 곰팡이를 포함하는 미생물들을 여과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필터 표면에서의 이들 미생물 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발명 기술을 설명했다.

이 미생물 유효성분 중 하나로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azolin-3-one) 및 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2-N-Octyl-4-isothiazolin-3-one)의 OIT가 언급된 것이다.

OIT는 광택제나 페인트, 클리너, 접착제, 나무나 가죽의 보존제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이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된 OIT는 가습기 살균제의 CMIT와 마찬가지로 ‘항균’을 위해 사용된 것.

본지가 3M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OIT가 포함된 제품은 비단 공기청정기 뿐 만이 아니었다. 관계자는 “자동차 에어컨 필터 중 ‘항균’이라고 적힌 제품에 OIT가 포함됐다. 다만 그 양이 유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제조사나 모델별로 사용되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공기청정기 제조사 측으로 전화를 해서 모델명을 불러주면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즉, ‘항균’이 적힌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와 공기청정기 중 일부 제품에 OIT 필터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쿠쿠전자, 대유위니아, LG전자 등 OIT가 함유된 필터를 사용한 가전업체들은 필터가 코팅돼 고체화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어렵고 함유량도 기준 이하라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교원 등 일부 업체는 3M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제품 역시 ‘항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3M 필터 뿐만이 아니라 ‘항균’, ‘살균’을 강조하는 제품은 세균 및 곰팡이 억제를 위한 또 다른 화학물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의 ‘항균’, ‘살균’을 강조하며 출시됐던 제품이었다.

일부 업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필터 무상 교체에 나섰다. 유해하지는 않지만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위해 OIT가 포함되지 않은 필터로 무상교체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가 된 필터만을 리콜하는 수준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정부가 신속히 실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항균’ 제품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생물인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OIT가 함유된 것으로 보도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에어컨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OIT 방출량 실험을 실시하고, 간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7월 중순까지 1차 검증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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