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두산중공업>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두산중공업이 13년 간의 법정소송 끝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을 받아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1월 두산중공업은 인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와 관련, 인도 보험사 ‘United India Insurance Company’로부터 보험금 1350만 달러(약 160억원)을 지급받았다.

소송의 발단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997년 인도 콘다팔리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콘다팔리 전력공사로부터 수주했다. 당시 공사 규모는 2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1999년 6월, 기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악천후로 인도 동해상에서 전복됐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가스 터빈과 발전기 등 1600만 달러의 기자재가 사라졌다.

다행히 두산중공업은 보험을 든 상태였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회사 자금으로 기자재를 서둘러 재구매해 발전소를 완공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두산중공업이 당시 가입했던 인도 보험사 4곳이 온갖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 인도 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맺은 영국의 4개 보험사 역시 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 7월 인도 보험사 ‘United India Insurance Company’을 상대로 인도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지의 느린 소송 진행 과정과 재판부 변경,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소송은 장기화됐다. 심지어 법원이 파업에 들어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소송 담당자는 교체됐고, 사업에 참여했던 현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두산중공업이 보험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2013년 두산중공업은 박준현 상무를 해외법무팀장으로 영입한다. 박 상무는 이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해외 법무팀은 증거자료를 다시 수집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프로젝트 발주처를 직접 찾아가 계약서와 보험 증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인도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 대비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재판은 두산중공업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인도 보험사는 10가지에 달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내밀었지만 두산중공업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패소를 예견한 인도보험사는 1심 판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 1350만 달러(약 160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해외법무팀을 이끈 박 상무는 “사안 자체가 오래됐을 뿐 아니라 복잡해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해외법무팀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산중공업 해외법무팀은 그 공로로 지난달 26일 열린 ‘두산 웨이 어워즈’ 시상식에서 핵심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례는 근성과 도전 정신으로 일궈낸 결과로 공로를 인정받기 충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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