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임영록 징계전력자에 성과급은 배임”

<사진출처=뉴시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KB금융지주 이사회 이사 전원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지주가 지난 3월 현대상선 등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1조250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가의 328%인 2만3417원에 매입해 총7569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결정에 참여한 KB금융지주 이사진을 고발 조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대증권의 매각 지분(22.56%)의 시가가 3801억원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4941억원이다. 당초 오릭스가 6500억원에 샀다가 계약 취소로 재입찰했는데 KB금융이 1조2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시가의 32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KB금융그룹은 현대증권 인수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에게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현대상선의 부실경영 책임을 KB금융 주주와 고객에게 전가시킨 행위로 금융위는 즉각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 승인을 취소하고 인수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규 회장을 비롯한 KB금융이사진은 현대증권 지분 매입 건 외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성과급 지급 건도 도마에 올랐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2014년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갈등을 일으켰으며 도쿄 지점 부실대출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이사회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은 불법을 행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정도 경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윤 회장은 분식회계 등 징계 전력이 있는 임원들을 우대해 계열사 사장으로 중용하고 있다. 이들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임영록 이건호에 대한 성과급 지급건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됐다. 임 전 회장의 경우, 회장 재직 시기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고 사장 재임시에 국한했다.  이 전행장의 경우 당국의 징계 수위가 낮아 50% 수준으로 성과급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KB금융의 다른 임직원들도 성과급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중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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