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백 모 대표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백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고소인이 (박유천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고소인 이씨 등이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으로 깎아줄 수 있다'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 박씨측은 그 증거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와 남자 친구가 박씨측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박씨 측 주장이 사실이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이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소 취하를 한 점, 그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20대 여성 2명이 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이병헌측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두 여성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억 원이란 거액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여성 피의자에게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병헌 협박사건과 박유천 고소사건은 성격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이병헌 협박사건은 사건 초기에는 이병헌에 대한 여론이 싸늘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누명을 벗게 된 케이스다. 박유천측도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박씨측이 자신을 고소한 4명의 여성을 모두 무고죄로 고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병헌 사건 때와 달리 상황은 박씨에게 유리하지 않다. 경찰조사에서 성폭행의 강제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진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4명의 고소인 중 한 여성은 박씨가 저항하지 못하게 완력으로 제압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 고소사건은 일반 성폭행 고소사건과 달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성폭행 고소 및 취하 ▲무고 ▲공갈 등 여러 범죄 요소가 중첩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무고 공갈 등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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