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된 옥타이리소시아콜론(OIT)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기청정기 관련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일부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된 옥타이리소시아콜론(OIT)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소비자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

필터 내 OIT의 검출 사실을 인정한 ‘쿠쿠전자’, ‘대유위니아’, ‘LG전자’가 제품 안정성을 주장하며, 필터 무상 교체 방침까지 밝혔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 콜센터는 걸려오는 항의전화 탓에 업무까지 마비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콜센터 상담사 한 명당 하루 평균 10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유해성 논란 이후 통화량이 10배 가까이 늘어 기존 업무조차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민원은 ▲제품의 위해성 여부와, ▲반품·환불에 2가지다. 업계는 공기청정기 필터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반품 및 환불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품의 위해성을 가지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반품,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렌털계약 해지의 경우 판매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판매업체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OIT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품목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함유성분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가전제품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달 발표될 예정인 환경부의 공기청정기 유해성 조사결과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O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가 발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방식의 종류는 무상수리에서부터 환불이나 반품, 교환, 위약금 없이 렌털계약 해지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방출된 OIT의 상당량이 인체로 흡입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시켜 유해성 실험을 할 것이다. 정확한 발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7월 중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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