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관련 “박선숙 의원 등이 기소되더라도 출당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출입기자들이 “(당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 기소 시 출당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4년 간 조사를 받았다. 국민과 기자들은 박지원이 돈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만약 확정되면 잃어버린 제 4년은 어디서 찾나.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권에 단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기소만 되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그것이 새정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 제2항 제3호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이 새정치일까? 본지가 여야 3당의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징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특별히 ‘새정치’로 내세울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당헌은 제11조. 이 조항은 포상과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규에서 정한 징계사항의 특칙과도 같은 조항이다. 우선, 당비 대납과 관련한 자는 2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또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제명한다는 규정도 있다. 부정부패 관련 기소와 당원권 정지는 이런 특칙 내용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있다. 법위반 행위자 징계특례 규정이 그것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서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 역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 당규 제21조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헌 제127조를 통해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당원과 당직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야당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치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의당이 당원권만 정지하면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새 정치’로 보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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