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은정 페이스북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임은정 검사(42세, 의정부지검)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다. 임 검사가 지난 달 19일 자살한 김모 검사에게 폭언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 간부의 문책을 요구한 것.

임 검사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남부지검에서 연판장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 평검사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떠돌다 사그러들었다. 말리지 못한 죄로 동료들 역시 죄인이라 누구 탓을 할 염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검사는 “저 역시도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장을 만나 사표를 내지 않으면 고소를 불사하겠다고 해 사표를 받기도 했고,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또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을 법무부에서 재추진 중인데, 인사부터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게 순서”라며 검찰 조직 문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전에도 검찰 내부 비리와 조직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법조비리 뉴스를 읽다 보면 사람을 잡아 늘리거나 그 다리를 잘라 침대에 맞추었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신화가 떠오른다. (검찰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지만 현실이 초라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상급자의 평가 요소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전관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임 검사는 “현재의 평가시스템과 감찰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부적격자들이 검사들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불상사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한편 검찰은 폭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고검 B검사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자살한 김 검사가 생전에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직속상관인 B부장검사에게 모멸감을 느낀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든다” “동료 검사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고 다그쳐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계속 욕을 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근거로 김 검사 부친은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B검사의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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