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지며 보좌진 20여명이 무더기로 면직됐다. 21일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조카 채용까지 논란이 되자 제 발 의원들이 친인척 보좌진을 줄줄이 면직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부터 30일 오후까지 확인된 면직 신청자는 총 20명이다. 이후 추가적으로 면직 신청을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친인척 채용 국회의원은 새누리 7명, 더민주 3명 등 총 10명이다.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에 이어 강석진, 김명연, 박대출, 송석준, 이완영, 한선교 의원도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민주 추미애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시조카를 채용한 사실을 밝히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 역시 6촌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가 면직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친인척 보좌진을 서둘러 면직시킨 것은 첫 타깃이 된 서영교 의원이 당의 중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 ‘8촌 이내 친족 채용 금지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돼 왔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의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19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고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반면 선진국들은 의원 보좌진 친척 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의원이 친인척 채용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시동생, 처남, 매부, 사촌,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사위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영국은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더 합리적이다.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은 친인척 및 배우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국가가 비용을 주지 않는다. 단 친인척 관계가 없는 보좌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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