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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소속 매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언론인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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