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켓몬 GO 공식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 6일 출시된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GO’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유저들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다 다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포켓몬 GO'는 AR 기술과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유저들은 직접 거리나 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화면에 비치는 포켓몬을 잡거나, 특정 지역에서 포켓몬 시합도 할 수 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돌아다녀야 하는 게임 특성상 각종 SNS에는 게임을 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속속 올라왔다. 북미지역 SNS인 레딧에는 “포켓몬 GO를 하다가 도랑 아래로 미끄러져 전치 6~8주 중상을 입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뉴욕에 사는 한 남성 유저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포켓몬 GO를 플레이하다 손이 부러졌다.”고 전했다.

한 여성 유저는 트위터를 통해 “포켓몬을 잡으려다 동생과 부딪혀 담뱃불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동생이 포켓몬 GO를 플레이하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10대 소녀는 물 타입 포켓몬을 잡으려고 근처의 강에 갔다가 물에 빠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포케스탑(PokeStop)으로 표시된 관공서나 사유지에 사용자들이 무단 침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호주의 한 경찰서는 사용자들이 경찰서에 들어오자 ‘게임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한 남성의 집은 포켓몬 시합을 할 수 있는 ‘포켓몬 체육관’으로 선정되어 “지금 15명이 집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차량 세 대도 집을 방문했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포켓몬 GO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등장했다. 미국 미주리 주에서는 주변에 포켓몬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지닌 아이템을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설치해 두고, 이를 찾아온 게이머들을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무장강도 4명이 구속됐다.

포켓몬 GO는 국내법상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어려워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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