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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다.

정부는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과 관련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천연화장품 기준 마련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하여 세부유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7년 5월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로 한정된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염모, 탈염, 탈색, 제모, 탈모방지제, 피부손상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기능성 인증 신청 대상을 대학, 연구소로도 확대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2월까지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천연원료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도 지원된다. 지역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체험관을 운영하고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화장품의 수출정보, 상담 창구도 개설된다.

수출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과 할랄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이슬람 인구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 것.

그러나 국내 규제는 풀고 있지만 해외의 수입화장품 관련 규제는 날이 갈수록 장벽이 두터워져 K뷰티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견제가 심상치 않다.

중국은 최근 자국업체의 보호를 위해 화장품 수입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중국은 따이공(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따이공은 한국 물품을 중국현지에 핸드캐리 방식으로 파는 보따리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주로 도매업자를 통해 대량의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이를 중국 현지에 가져다 팔았다. 2014년부터 중국 세관은 따이공의 화장품을 ‘밀수’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미백화장품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관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미백화장품을 비특수에서 특수화장품으로 재분류한 것. 비특수 화장품은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기까지 약 7개월이 걸리지만 특수화장품은 1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내 화장품업계는 “중국정부가 위생허가 정책을 이용해 한국 화장품을 견제하고 자국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K뷰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기업도 품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 때다”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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