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본격화됐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3일 주주협의회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한데 오는 9월 매각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말 본입찰에 들어갈 전망이다.

채권단이 매각할 지분은 금호타이어 전체 지분 중 42.01%다. 현재 금호타이어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대로, 채권단 지분의가치는 약 6500억원.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매각가는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변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이다. 채권단이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에는 '채권단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따라서 우선매수권의 범위를 박 회장 개인으로 한정하면 박 회장의 인수는 어려울 수 있다. 앞서 금호산업 인수과정에서 7000억원이 넘는 실탄을 소비해 나홀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회장이 기대하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간 합병 작업도 순탄치 않다. 무엇보다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반발이 거세다. 금호석화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에 대해 "LBO(차입인수, leveraged buy-out)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해왔다.

금호석화는 지난 5월 "3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량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을 겨우 2700억원에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관련한 회계장부 일부를 오는 8월 말까지 금호석화 측에 공개해야 한다.

금호석화는 이 회계장부를 근거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금호' 상표권, 기업어음(CP) 관련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매각가도 상승 조짐을 보여 박삼구 회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금호타이어 실적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개선돼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적 개선은 금호타이어의 몸값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다 글로벌 타이어업계가 업체간 합종연횡이 활발해 자금력을 갖춘 해외 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은 최대한 흥행에 나선다는 입장이고 박삼구 회장의 입지는 그만큼 협소해진다. 상황에 따라선 박삼구 회장의 숙원인 금호타이어 경영권 확보가 무위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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