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진경준 게이트’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진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고개를 숙였고, 검찰총장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제도 개선 내용 중에는 ▲주식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도 들어 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는 정말 ‘나쁜 검사’일까. 그도 인간인데 검사로서 좋은 일을 한 적은 없을까. 관련 자료를 샅샅이 찾아보던 중 눈길이 가는 대목을 발견했다. 1996년 7월28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27일 미리 사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0.회사원)씨를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열차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모(32·회사원)씨에게 자신이 사두었던 강원도 원주행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피의자 김씨는 암표상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암표상이면 1장만 팔았겠는가. 김씨는 자신이 원주로 가려고 기차표를 샀다가 못가게 돼 필요한 사람에게 판 것이다. 진 검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돈 4천원에 김씨를 구속했다. 요즘같이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면 기각되고도 남은 사안이었다.

4천원의 이득을 본 서민은 구속하면서 자신은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 그의 검은 양심을 보면서 후배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문득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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