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공기청정기·에어컨 필터에 살생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필터에 대한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업체 11곳 중 9곳 제품에서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세균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함량이 높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살생물질이 포함된 9곳 중 6곳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와 유사한 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포함됐다. OIT는 2014년 환경부가 “함량이 1%를 넘으면 독성물질로 구분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살생물질이 포함돼있긴 하지만 인체에 유해할 만큼 검출되진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기업들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일 “공기청정기 58개 모델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3개 모델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당초 삼성전자는 자사 공기청정기는 OIT과 무관하다고 밝혔었다.

환경부가 자진 수거를 권고한 제품에 장착된 항균필터는 3M과 씨앤투스성진이 제조한 것이다.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품 내 사용되는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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