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근로자에 대해 실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조선인 징용근로자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토 고코 내각관방참여(정부 자문역)를 중심으로 탄광연구자, 전직 검사, 한일관계학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인 징용근로자 실태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가토 팀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편중 없이 폭 넓은 의견을 듣고 객관적 사실만을 모으겠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자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민간단체가 수집해온 증언들과도 대조해볼 것이다. 조선인 징용근로자 실태조사는 전례가 없는 조사다”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실태조사팀은 징용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근로관리, 임금지급 기록과 당시 징용됐던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전 징용근로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실태조사팀은 조사범위가 넓은 만큼 조사팀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하지만 참가요청을 거절하는 이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일본의 한 대학교수는 “한국에 있어 징용근로자의 강제성 여부는 민감한 문제다. 만약 실태조사 결과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난다면, 한국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므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조사의 최대 관건은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 여부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배경으로 한 조선인 징용은 국제법을 위반한 ‘강제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국민징용령(일본에 의해 1939년 실시)’에 따른 전시 징용이 당시에는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근로자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나가사키시의 군함도를 포함하는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며 군함도의 탄광에서 일했던 징용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태조사팀은 내년 여름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 앞서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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