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 경찰은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뉴스타파에 동영상 원본 제공이 가능한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국에서 법률 검토 중이다. 동영상에서 제기된 것만으로는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 원본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강조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과 여성 사이에 오간 몇 마디 말만으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본에 성매매와 관련된 결정적 장면이 있을 경우 정식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이 회장 동영상을 찍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라며 삼성그룹 차원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건희 회장 관련 물의가 빚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회장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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