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에 입주한 매장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키즈카페 ‘킨더젠’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백화점의 부당한 계약만료 통보 조치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3년전 키즈카페 운영을 위해 로드점을 알아보고 있었다. 당시 로드점 가맹사업자인 A씨를 통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소개받았다. A씨는 이씨에게 “로드점보다는 백화점에 입주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현대백화점 아동부 김 모 과장을 소개받았다. 당시 현대백화점 김 과장은 A씨와 학교 선후배 관계로 매장 입주 업체를 섭외 중이었다.

이씨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면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비용으로 3억3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 3년 계약으로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망설였다”고 한다. 이씨는 “당시 담당자인 김 모 과장이 3년 계약을 해주지만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동점이나 목동점의 경우에도 3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다 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계약서나 특약 사항으로 재계약 여부를 명기하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백화점측은 ‘계약서에 명기를 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대형마트처럼 영세사업자를 쫒아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 매장들도 다 재계약이 됐듯이 재계약이 되니 염려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

이씨는 “김 모 과장이 구두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을 믿고 현대백화점과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이씨는 현대백화점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퇴점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현대백화점측으로부터 면세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9층 매장을 전면 변경하게 됐으므로 계약만료일과 동시에 퇴점하라는 통보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매장은 특약매입 거래 매장(일정 수수료만 납입하는 매장)이기에 권리금은 보장 받지 못해 최소 6년은 영업을 해야 본전을 건지는 구조다.

이에 이 씨는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다른 층에서라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는 “백화점측은 처음에는 조율해보겠다고 하더니 말을 바꿨다.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 5년 동안 임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백화점 매장이라는 이유로 그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2013년 무역센터점 리뉴얼 공사 후 재계약이 이뤄지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니 사업 방침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영세 사업자를 쫒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대백화점측은 이 씨의 주장과 다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 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만, 이 씨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줌으로써 영업권을 보장해 줬다”는 입장이다. 이 씨가 주장하는 3억원이 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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