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업종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SK증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은 2년 단위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임원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원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 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임명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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