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법무부>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집계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인구는 200만1천8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달했다.

법무부는 27일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6월호’를 통해 체류외국인 200만시대 진입을 알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5년 내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가 300만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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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50.6%)했고,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이 뒤를 이었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비중도 증가했다. 반면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감소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늘어 외국인 4명 중 3명이 장기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6월 30일기준) 장기체류자 비중은 74.0%로, 2000년 장기체류자 비중(44.8%)보다 29.2%포인트가 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000년도에 비해 7배 증가한 148만 1천 603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54.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8%), 미국(4.7%), 우즈베키스탄(3.1%), 필리핀(3.0%), 캄보디아(2.9%)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체류자는 52만 225명으로 2000년(27만1천362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단기 체류자는 요우커(중국관광객)의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원인으로 ▲중국인 체류자 증가 ▲취업 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을 꼽았다.

중국인 장기 체류자는 80만7천76명으로 2000년에 비해 14배가 늘어났다. 2007년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적용)로 중국 동포의 국내체류가 급속히 증가한 것.

 

<자료제공=법무부>

국내 취업 외국인은 60만8천867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30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히 방문취업제와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단순노동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 취업 외국인은 274,493명, 방문취업제 도입으로는 271,112명이 체류 중이다.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혼이민자 수는 2001년 2만5182명에서 현재 15만1820명으로 늘어났고 외국인 유학생도 약 25배 늘어난 10만 1천601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불법체류자수는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체류자에 비해 그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1.8%에서 2010년 13.4%로 내려갔으며, 올해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불법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비중이 10.6%까지 작아졌다.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는 올해 9월까지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는 주로 비자면제, 관광통과등 단기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가 59.4%로 대부분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불법체류도 22.95%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가발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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