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우 수석과 장모가 처가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주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발 요지는 “우 수석과 장모가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사들인 우 수석 장모 등 소유의 강남 부동산은 중간에 타인 명의 땅이 끼어 있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이를 불법으로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효취득은 20년간 땅을 문제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매각액 1326억 원의 30%인 398억 원이 넥슨 측에서 받은 불법 이익이고, 이는 넥슨 측이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거래였던 만큼 제삼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우 수석 처가 땅 매입과 관련해 넥슨에 부동산 거래를 자문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뇌물공여 공범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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