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26일 코웨이 얼음정수기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건강검진비용 15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산, 1인당 각 2백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남희웅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일상적으로 마심으로써 본인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피해자 1인당 1회 50만원씩 최소 3회의 검진을 예상, 150만원의 검진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위자료가 1인당 100만원으로 산출된 부분에 대해 남 변호사는 “위자료 산출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한 가구당 4인 구성원 기준, 1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예정했다. 건강검진비 600만원을 제하면 1인당 100만원 가량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수기 계약 명의자는 1인이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계약자를 포함한 그 가구 구성원 전부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시 한 가구당 1000만원을 예정한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소장을 제출한 사람들은 1차 소송인단 298명. 남 변호사는 “2차 소송인원 약 300여 가구의 모집을 마친 상태이며, 이에 따라 2차 소송인단은 1000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3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한편 지난 20일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코웨이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기,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먹는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니켈이 섞여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정수기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정수기 상당의 임대료 이익을 얻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수된 물 내에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것은 정수기 제품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고, 이 같은 결함이 소비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품 수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2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가 니켈 코팅이 벗겨지면서 물과 접촉하는 부품이 내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코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것은 먹는물 관리법 제59조 등도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25일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모델 11만대 가운데 80% 이상인 9만 2천여대를 회수하고 대여료 환불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와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니켈 유해성’과 관련해 건강상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희웅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니켈 도금 얼음 정수기 계정이 8만 7천개 가량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한 집 당 가구원을 4인으로 잡으면 잠재적 피해자는 약 25만명 이상이다”라며 “코웨이 사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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