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1030만여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 홈페이지에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만 있고 피해 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파크의 이같은 자세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야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재로선 접수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 현재로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혓다.

해킹을 초래한 정보 보안 부서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보 유출 초기 단계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 가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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