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아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생계를 유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기준 납부예외자 441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실직이나 사업중단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2015년 기준 18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해준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내야하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하다.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약 34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쉽게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 대국민 홍보와 정책대상자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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