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동영상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한 3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 아동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은 수사계획에 대해 “동영상에 나타난 행위가 단순한 출장안마인지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것이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유포한 일당이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협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장소인 서울 논현동 빌라 전세자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의 비윤리적행위에 서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권력과 탐욕을 당연시 여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수사 의뢰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건희 회장 동영상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네티즌 일부는 “검찰 수사가 성매매보다 협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회장 동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28일 현재 920만 건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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