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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고 위험 방지, 안보 위협 등 규제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처음 규제를 건 곳은 미국 뉴욕 주다.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지난 1일(현지시간)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뉴욕주 안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정부는 “가석방 상태의 성범죄자 3000명에게 이번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뉴욕주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사항이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포식자가 새 먹잇감을 찾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주정부는 포켓몬 고 제작사인 니앤틱에게 뉴욕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정보를 전달한 뒤 그들이 포켓몬 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국가적으로 게임 이용이 금지된 곳도 있다. 영국 BBC 방송은 5일 “이란 정부 산하 사이버 정책 결정 기구인 가상공간 고등평의회가 이날 '포켓몬 고' 앱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금지 이유로 "해당 게임은 가상과 현실을 섞어 놓아 안보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금지 규정을 어기고 게임을 했을 때 처벌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민들은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로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각국이 규제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11일 “도로교통국이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링깃(약 8만 2천원)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투크 나드즈리 시론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장은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 체포될 것"이라며 공공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 경찰 역시 포켓몬고를 하는 운전자에게 400∼1천 바트(약 1만3천∼3만1천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만에서는 포켓몬 고 출시 66시간만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과금이 부과된 사례가 861건으로 집계됐다. 호주 서부 도시 퍼스에서도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다 적발된 사람이 한 주에 50명이 넘어가는 등 문제가 속출해 관계당국이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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