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 25일 오후 2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은 4.13 총선 당시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측에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그림은 새누리당과 수의계약형태로 선거방송 광고 제작사업권을 따냈다.

선관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정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월 20일 주식회사 미디어그림과 선거방송 광고제작 계약을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미디어그림과 20대 총선 TV 광고 4편 제작에 총 3억 8천 5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 받은 행위’라고 판단,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이 검찰에 고발했다.

본지는 지난 7월 12일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연루업체, 정부와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그림이 2015년 4월 인사혁신처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을 당시 미디어그림은 홈페이지 하나 없고 실적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그림은 수의 계약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조동원 전 본부장과 미디어그림의 유착 의혹 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미디어그림의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해서도 수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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