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인사혁신처는 24일 “나 전 기획관이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한 달여 만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끄럽지 않나’, ‘주식 대박난 검찰 공무원은 징계가 솜방망이인데 억울한가 보다’, ‘세금이 아깝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데 뻔뻔하다’ ,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킨 공무원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남겼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하며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서 퇴출되며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이 50% 깎인 채 지급된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은 연금이 25%만 깎여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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