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용인소재 93평 아파트에서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다. 현재 이 아파트 시가는 8억 원이고 전세는 5억 원에 이르지만, 김 후보자는 단 한 번의 전세금 인상 없이 거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해운중개업체인 J기업 소유다. 김 의원은 농림부 후보자가 J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C해운에게 농협은행의 해운업 부실대출을 알선하고 J기업에게 부동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J기업은 현재 법정관리중인 C해운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김재수 후보자가 농림부 고위 공무원 시절 C해운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협은행은 C해운에 2008년 500억, 2009년 500억 원 등 총 4032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는 것. 김 의원은 C해운이 농협은행에 최초로 대출을 받은 시점이 김 후보자가 J기업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과 2007년으로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그것도 7년간 (전세금)한 푼 인상 없이 93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해운업 부실 사태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며 농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왔다.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직 시절 과천에 기준시가 약 6억원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 의왕, 서울 강남 등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입했다. 의왕시 소재 오피스텔은 2182만 원에 신규 매입했다가, 2013년 실거래가 8500만 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철민 의원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 등을 생각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연속 매입한 것은 공직자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가세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요청 서류상 김 내정자의 금융기관 채무는 5억3500만 원 규모다.

한편,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지역의 2009년 시세가 2억 원 초·중반대에 불과할 만큼 당시 부동산 시세가 매우 낮았다. 더욱이 장기 공실 아파트에 입주한 데다 (시세가 더 낮은) 1층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집 주인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언급된 관련 해운업체도 모른다. 당시 농협은행장이었던 이경섭 씨는 알지만, 대출 압력을 넣은 적도 얘기한 적도 없다”고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3평에 이르는 아파트 규모에 대해서는 “딸이 미술 쪽 일을 하고 있어 작업 공간이 필요해 큰 평수를 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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