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 등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 의원 증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에게 전화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인 만큼 권 의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다른 경찰관에게서 "이광석 수서서장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정에서 서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였다. 부담 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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