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 대부분은 “현재의 경영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20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CEO의 76.9%는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57.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을 들었다. 이어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법 집행의지 부족(20.7%)’, ‘법 처벌기준/적용범위 등의 실효성 부족(17.9%)’,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 부족(3.7%)’ 등이 뒤를 이었다.

*Base: 경영환경 구조가 불공정하다 인식하는 응답자*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54.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25.3%)’, ‘대기업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역 침탈(16.3%)’, ‘정부의 대마불사식 대기업 금융지원(3.4%)’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불공정 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53.1%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보통: 31.9%, 실효성 있다: 15.0%). 불공정행위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보통: 30.9%, 실효성 있다: 23.8%),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다(보통: 39.0%, 실효성 있다: 16.6%).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 내용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2.0%),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강화(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공정위 공직자 윤리기준 강화(19.5%)’,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독립성 강화)(18.4%)’, ‘위원 구성시 중소기업 전문가 1인이상 위촉 필수화(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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