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 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어 신규 지원을 끊겠다는 것.

앞서 한진해운은 ‘4000억원+α’ 자구안을 제출했다. 한진해운은 이와 함께 ▲경영권에서 손을 떼겠으며 ▲현대상선과의 합병에도 동의하겠다는 뜻을 채권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선박금융이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타결되면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한진해운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한 것.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내년까지 한진해운에 필요한 자금이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부진한 해운경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신규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채권단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은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족 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금을 받지 못한 선주들이 배를 압류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해운동맹에서도 퇴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으로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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