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북부지법>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쳐온 청학동 훈장 A씨(56)가 주차시비로 상대방을 폭행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30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며 다퉜다. 장씨가 차량에 올라타자 상대방은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A씨는 상대방의 양 무릎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A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다만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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